퇴직(연)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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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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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제도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많은 홍보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퇴직금 처리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연)금과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의 개념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30일분이 발생하게 되고, 퇴사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미만 퇴사자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입사 당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을 맺더라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퇴사 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과거 재직 중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퇴직일시금은 퇴사 시 평균임금에 기초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형태이고, 확정급여형(DB)은 매년 부담금을 불입한 이후 실제 퇴사 시 퇴사당시 평균임금으로 재정산을 하는 형태이다.

퇴직일시금의 중간정산
법정퇴직금은 과거와는 달리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재직 중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퇴직일시금의 법정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피해기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DC)만 가능하며, 퇴직일시금과 달리 좀더 제한된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일시금에서의 기준과 동일)
다음 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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