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석 휴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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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석 휴무 처리 방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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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5년 추석은 9월 27일(일)로, 추석 전후 각각 1일씩 해서 3일의 공휴일로 처리되어 있고, 9월 29일은 대체공휴일로 표시되어 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은 당초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올해 추석은 노동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추석과 대체공휴일의 법적 성격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년 추석의 경우, 9월27일을 기준으로 전후 1일을 포함하여 3일을 휴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 개정에 따라 3일의 연휴가 다른 공휴일(예컨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하여 휴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휴일 등은 근로자에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오직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휴일 부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일반 사업장에서의 추석 처리 방법
비록 추석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무원만 휴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법률적 기준과 관계 없이 추석을 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에서 추석에 휴무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수를 달리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①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상당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9월 29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②추석 휴무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
당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안에 따라 유급뿐만 아니라 무급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당초 추석 3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마지막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달리 부여는 하되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추석 기간 모두를 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할 수도 있다.
물론 올해의 경우에는 9월28일(월), 9월29일(화)만 평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날만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평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로 보아 정상출근해야 한다.

③연차유급휴가로 부여
2015년 추석의 경우 9월 26일(토), 9월 27일(일, 추석), 9월28일(월)이 해당일인데, 주5일근무제에서 토요일은 원래 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무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무하고, 월요일과 화요일(대체공휴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여야 하나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여 휴무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서를 받아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정상 출근해 근무해야 하며,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로 부여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④다양한 혼재 부여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만 휴무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출근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법적으로는 주휴일이자 추석 당일인 9월 27일만 휴무케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출근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개인별로 다른 경우에는 추석 당일조차 평일로 보아 정상 출근케 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예컨대 회사에 금전적 여유가 있느냐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등의 회사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나라 명절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을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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