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매출보장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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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매출보장은 어디까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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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영업에 대한 노하우와 상권 및 입지분석 등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규모의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영업 노하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프랜차이징의 본질이다.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최초 가맹계약 시 약정한 바에 따라 매월 적자 부분 및 1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B사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A씨에게 매월 순수익 140만 원을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점사업자 A씨는 2013년 2월 중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B사와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금 50만 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본 가맹계약서 별지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특 약 사 항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00동 00건물 3층 ‘△△△점’(신규오픈) 매장의 특약서 조항임
(중략)
5. 매장 운영 후 월순수익금이 140만 원 이하일 때 본사에서 최소수익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월순수익 140만원의 부족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한다.

 

이에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에게 매월 적자에 해당하는 금액과 14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B사는 이를 거절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순수익 140만 원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인 B사는 특약사항의 의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적자금액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월 순수익이 14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가맹본부인 B사는 가맹점사업자인 A씨에게 매월 140만 원을 지급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적자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고 양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클리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을 가맹점을 유치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자 가맹점의 출점 예정점포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해당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가맹점 출점 예정지역의 예상매출액을 확신하고 이에 따른 최소 수익이 140만원일 것으로 예측해 이를 특약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신뢰를 준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특약사항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예상되는 수익은 고사하고 적자를 면하지 못해 이를 보장 받고자 가맹본부에게 특약사항에 명시된 최소 수익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상의 당연한 권리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법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매출액의 적정성과 목표수익 달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체결전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실제 매출과 많은 차이가 나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기로 한 최소수익 보장을 명문화했다면 이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최소 수익보장이 적자를 본 금액은 제외한다는 가맹본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단지계약체결 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 회피에 가깝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자신이 보장한(문서화한)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의 예측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가맹본부가 제공하기로 한 최저 수익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가맹본부의 이행 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개점 이후에는 스스로 가맹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충실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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