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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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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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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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모든 산업에 대해 시간급 6030원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6.1.1.~2016.12.31.

 

 

 

 


2. 2015년, 2016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변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3. 실제 근로시간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변화
·1일 실근로 8시간(1주 6일) 근무시 월급여

 

 

 

 

 

·1일 실근로 10시간(1주 6일, 매일 2시간 야간 포함) 근무시 월급여

·1일 실근로 9시간(토 격주, 월 1회 휴일근로) 근무시 월급여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임금항목의 성질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①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②매월 ③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④임금이나 수당 등은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판단의 임금이나 수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하계휴가비, 격월 상여금 등 월단위 지급이 아닌 수당
-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수당
- 교통비나 급식비 등의 생활 보조적 수당
- 기타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복리후생조로 지원하는 수당 등
다음 호에서는 9월 추석의 휴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
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
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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