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인테리어 비용 내역 투명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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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인테리어 비용 내역 투명화해야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6.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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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로열티를 통한 합리적 수익 창출 노력 필요
▲ 가맹본부, 인테리어 비용 투명화해야

문제의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2500만 원에 해줄 것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공사대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부당이득 했다는 이유로 16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 당사자는 2012년 5월 10일 기술전수비 500만 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김밥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했고, 기술전수비 500만 원을 직접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계약 체결 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시공 일체를 가맹본부에게 위임했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견적서에 따라 25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2012년 6월 28일 내용증명을 보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해지 및 인테리어 비용일체의 반환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A씨에게 2012년 7월 4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경업금지를 요청하였으며, 가맹금 중 일부인 366만 6000원을 반환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계약 체결당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했으므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A씨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2500만 원을 A씨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이를 전부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의할 때 최근 2기의 매출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한편, 가맹본부는 실제로 2500만 원을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지불하고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에 투입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로서 인테리어 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이 사건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2012년 9월 4일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씨가 계속하여 ‘△△김밥 ○○○점’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맹점사업자 A씨는 금전지급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했다.

클리닉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심사숙고를 하여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제공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에는 적용배제 조항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100만 원 이내인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 2억 원)미만인 경우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초기 사업자이거나 영세한 가맹본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록 영세한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과 신뢰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가맹본부가 매출액과 가맹점 수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맹본부 스스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서 사업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영세성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맹본부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사후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맹비와 로열티를 통한 합리적인 수익 창출할 것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인테리어 설비와 관련된 상호 불신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맹금 중 인테리어 설비와 관련된 비용은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모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노하우 및 지원과 통제의 대가로서 가맹금과 로열티를 주요 수입원으로 한다.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설계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제 집행돼야 하는 비용이다.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실제 인테리어는 들어간 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의 조악한 시공을 하여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투명한 집행을 해야 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통한 합리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항목과 비용을 잘 검토해 사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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