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니스톱> 솜방망이 처분 논란
상태바
공정위, <미니스톱> 솜방망이 처분 논란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5.06.2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십억 원 갑질에 과징금 1억 남짓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수십억 원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거래를 끊어버렸는데도 공정위가 고작 1억 원 남짓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미니스톱>에 과징금 1억 14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0년 9월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2개 협력업체에 상식 밖의 요구를 하며 계약을 맺었다. 2개 회사가 해마다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 지원금 7년 간 <미니스톱>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 또, 유지보수수수료 명목으로 카드결제 건당 71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참고로 이들 업체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건당 수수료는 평균 80~170원 수준이다.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가 <미니스톱>의 요구에 굴복한 이유는, <미니스톱>이 ‘갑’의 위치에 있고 이들 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이 때 위탁업체를 밴(VAN·Value Added Network)이라고 하는데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가 바로 밴 업체다. 밴 업체는 더 많은 계약을 따내야 일감이 늘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부당한 요구를 더 많이 했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은 지 불과 반년 후인 2011년 2월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다른 밴 업체로 갈아타려는 목적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기간에 <미니스톱>은 2개 밴 업체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사실상의 뇌물로,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니스톱>의 이번 ‘갑질’은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6항)은 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해당 업계의 갑질에 면벌부를 줬다는 논란을 예고한다. 우선 최소한 수십억 원을 요구한 갑질에 대해 과징금이 1억 원 초반이라는 점, 그리고 2011년 2월에 문제가 된 일을 이제야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름값을 못한다.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조정해 경제가 더 발전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존재 이유”라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갑질이 만연하지만 처분이 너무 늦고 약하다. 이번 처분은 계속 갑질을 해도 된다고 공정위가 나서서 허락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관련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등의 산출 방식이 있어 따른 것”이라며 “처분 시기는 양쪽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느라 늦어진 감이 있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