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태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3.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여 정식직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매월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과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하게 된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정식직원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중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하고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됨)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인적공제 등에 대한 공제를 소득금액 단계에서 차감해주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액공제란 세액 산출 후에 산출세액 단계에서 차감해주는 사항을 의미한다. 세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어차피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르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사항 중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 다음의 예를 통해 이해해 보자. 만약 근로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24%이라고 가정을 하고 의료비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와 세액공제로 받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처리한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공제받는 세금은 72만 원(300만 원 × 24%)인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이면 세금으로 45만 원(300만 원 × 15%)만 공제받게 된다.

위와 같은 단순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만 원이 공제대상인데 이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는 것만으로 27만 원(72만 원 - 45만 원)만큼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공제사항이 많으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24%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예전에 환급받은 세액에 한참 미달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반면 적용세율이 15%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어떤 근로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현행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인 6% 구간이라고 한다면 보험료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와 세액공제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소득공제로 처리할 때 실제로 근로자가 공제받는 세금은 6만 원(100만 원 × 6%)인데, 세액공제로 처리한다면 15만 원(100만 원 × 15%)을 공제받게 되어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하다.

연말정산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고소득 근로자는 불리해지고 저소득 근로자는 유리해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 측면을 달성하고자 하는 명목상 조세정책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실제 현실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적거나 거의 없으므로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은 전과 동일하거나 체감적으로 훨씬 나아졌다고 느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하여야 할 중산층 근로자들의 소비를 움츠리게 하고 빈축만 살 것으로 예상된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12월호부터 새롭게 기고를 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e-mail cwk01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