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세법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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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세법 체크 포인트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1.2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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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소득공제방식 중의 일부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내용이다.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은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개정으로 종합소득액 300만원 이하의 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2013년까지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의 경우 1명당 200만 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폐지되고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다.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 2명 초과 시 30만원+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특별공제 사항이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연금계좌 납입액 관련 소득공제와 표준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000만원 초과:25% 적용)은 적용 대상액의 15%,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적용 대상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자가 특별공제를 미신청한 경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의 자가 월세 액의 50%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았던 월세 소득공제가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의 자가 월세 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도 75만원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로 개정되었다.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던 것을 무주택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 연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투자한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자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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