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달라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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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달라진 임금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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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3년보다 2.5% 인상된 것으로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될 금액이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와 지난해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서 1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주휴수당 등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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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2023년 9,620원에 비해 (240원 차액)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9,860원 × 1시간 × 1.5배로 계산하여 1만 4,79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월 최저임금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면 8시간 근무 시 9,860원 × 8시간 = 7만 8,880원이 된다. 이 금액은 하루 일당이자,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기도 하다. 또한 주 40시간 근로자가 1주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9,860원 ×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하여 47만 3,280원이 된다. 한 달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9,860원 × 209시간 하여 206만 740원이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 × 12개월 하여 2,472만 8,880원이 된다. 

 

3.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근로계약이 1년 이상 ② 수습 기간을 명시 ③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 기간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되는데 206만 740원 × 90%하여 계산된 185만 4,666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의 최저임금 반영
2020년부터 적용되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의 최저임금 일부 반영 비율이 완화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 전액이 최저임금 판단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정기상여금이란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면서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을 의미하고,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이란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의미한다. 

 

5.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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