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필요한 보험
상태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필요한 보험
  •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소장
  • 승인 2023.08.2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보험 이야기

최근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이 운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들이 생겨나고,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다. 예전의 대형 체육시설에서 소규모 개인 PT 체육시설까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사장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장은 시설의 신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체육시설은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의 설비와 집기 등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공통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맞춤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재산에 대한 맞춤 보장의 준비
대표적인 체육시설업으로는 피트니스센터,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크로스핏 등의 시설이 있다. 이러한 사업장의 위험관리에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입주 건물에 대한 보장이다. 

같은 크기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보장은 모두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확인하고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나와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을 운영하는 A 사장이 1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나도 비슷한 보험료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보장으로 우선 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건물의 보장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꼭 준비해야 할 보장이며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의 주 구조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용도별 신축가격과 경년감가를 통해서 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가입금액으로 건물의 보장을 준비한다. 임차인이라도 건물의 원상복구 의무로 인하여 꼭 준비해야 함을 확인하자. 건물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또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과 관련한 투자금액을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한 보장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시설은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구조물이나 치장물 등의 건물과 부착된 일체를 의미한다.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경년감가를 통한 보장 준비를 해야 한다.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경년감가율 10%, 추정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실제로 시설에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적절한 크기의 보장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시설에 대한 준비 다음으로는 집기에 대한 보장이 있다. 체육시설업의 경우 피트니스센터 등에는 다양한 장비들의 운동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장비와 가구, 전자기기 등의 일체를 집기로 볼 수 있다. 매입가격과 경과한 기간을 시설과 같은 경년감가율인 10%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금액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불필요하게 많은 보장금액은 납입보험료만 높아질 뿐 실제로 사고 시에 보험금의 수령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내 사업장의 재산에 꼭 맞는 보장의 준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는 원재료 등의 상품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다.

체육시설에서 몇몇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운동보조제 등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한 보장도 꼭 준비해야 할 재산손해에 해당하며 판매하는 가격이 아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을 준비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건물과 시설, 집기, 재고자산에 대한 맞춤 보장을 준비하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구조와 주변 상가 등의 업종까지 고려하여 내 화재보험 요율을 반영해야 한다. 층별 방화문이 있다면 동일한 층의 높은 요율을 화재보험 요율로 반영해야 하며 층별 방화문이 없는 건물이라면 전체 층에서 가장 높은 요율을 반영해야 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전통형 화재보험의 기준이며 최근에 실제 요율만으로 적용 요율을 반영하는 보험 상품이 있으니 건물 내에 업종에 따라 유리한 보험 상품의 선택이 필요하다.

 

2. 체육시설업종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준비
어쩌면 재산손해보장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보장이 배상책임보험의 준비다. 체육시설업의 특성상 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업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체육시설 중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우 다중이용 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업소로 관련 보험에 최우선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 체육시설업도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때 대물 가입금액이 많고 대인 보장이 가능한 장기보험의 상품으로 준비해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재 배상책임보험 이외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 또한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보험으로 구성해야 한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단독상품으로 매년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 업소가 아니라면 사고 이후에 가입거절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장기보험으로 구성하면 좋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업종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며 부담금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률비용손해와 사업장 환경 등을 고려한 기타 특약 준비 
법률비용으로는 화재로 인한 화재 벌금이나 과실치사상 벌금,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벌금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특약,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특약 등의 특약이 있다. 이러한 법률비용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면 추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육시설 사업장의 주변 환경과 지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특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 특약으로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이나 유리손해 특약, 급매수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풍수재손해특약, 스프링클러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점포휴업손해 특약 등 다양한 특약들의 구성이 가능하므로 내 사업장과 주변의 환경에 따른 필요 특약을 화재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구성하도록 하자.

 

4. 나의 화재보험담당자가 관련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준비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상품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다. 드러나지 않은 잘못된 가입을 할 경우 사고 시에 계약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가입 후에도 변경되는 위험에 따른 통지의무 등의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사고 시에 불이익이 없이 제대로 된 보장이 가능하다.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내 사업장에 꼭 맞는 맞춤보험이면서 가입 후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담당자를 통해 보험의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