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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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에 관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승미 주임
  • 승인 2023.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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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9월 정식 개소 후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및 법률 지원, 교육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 업계에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사업 배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은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소관 법률 중 하나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제정취지를 살려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업계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은 상생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상생 협력 사례를 운용한 가맹본부를 모집 및 선정하고 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로열티 면제 등 여러 방법으로 지원한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하였던 사업을 모태로 하여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2. 신청 대상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은 가맹본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 매출증가, 비용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상생 사례라면 무엇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실시한 사례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각 가맹본부는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3. 선정 절차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① 신청서 접수 및 접수 사실 통보
② 상생 사례 검토 및 증빙자료 보완
③ 선정위원회 심사
④ 우수 가맹본부 선정 여부(선정 또는 미선정) 통보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사실과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다. 그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가맹본부의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선정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참여도, 지원 규모, 효과성 등의 정량적 요소와 독창성, 파급력 등의 정성적 요소를 평가 후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업체를 결정한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의 수는 신청업체 수 등에 따라 매년 상이할 수 있다.

 

4. 선정 제외
가맹본부가 제출한 상생 협력 사례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효과적일지라도 도박·유흥·향락 업종에 해당하거나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가맹 업계에 귀감이 될 만한 가맹본부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5. 선정 혜택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업체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본 혜택은 추후 확대될 수 있다.

 

6. ‘2023년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선정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상반기에도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추진했다. 각 가맹본부는 신청 기간(2월 15일~3월 31일) 내에 실행한 대표적인 상생 협력 사례를 기술하여 이메일·우편·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년도 공모에는 33개 가맹본부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웰빙푸드, (주)바르다프랜차이즈, (주)물과소금, (주)루피쿡, <후라이드참잘하는집>, 케이비엠 등 6개 업체가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됐다.

작년에는 5개 업체가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되었으나 이번 공모에는 가맹본부의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정 업체 수 또한 1개 증가했다. 한편, 조정원은 2023년 7월 18일(화) 선정식을 개최하였으며, 선정식을 통해 6개 가맹본부를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과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로 유선 문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 내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가맹본부라면 시기에 맞춰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승미 주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에서 가맹 및 대리점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smsmhh@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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