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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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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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노사협의회의 설치 유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이를 ‘노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노동조합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각각 별개인 개념으로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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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법상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란 쉽게 표현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3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회사 발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30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미설치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1. 노사협의회 개념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보장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노사협의회 역할
-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 기업의 정보공유,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3. 노사협의회 미설치 시 벌칙
- 근참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참법 제30조).

 

4.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해 별도로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2) 준비위원회 구성 여부는 기업 규모, 인력 현황 등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근로자측 준비위원, 사용자측 준비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노사 준비위원들은 노사협의회 위원 수, 선출 방법, 운영규정(안) 등을 서로 논의한다.

(4)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근로자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일정 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일정 절차란 선거를 의미하는데, 위에서 설명했던 근로자측 준비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5) 결국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를 요약해면, ①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노사)+노사협의회 위원 수, 선출방법 등 논의, ③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근로자측 준비위원), ④ 선거 공고, ⑤ 선거인 명부 작성, ⑥ 후보자 명부 작성, ⑦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근로자 과반수 참여+직접+비밀+무기명 투표), ⑧ 근로자위원 당선자 공고, ⑨ 사업장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위촉 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설치 완료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5.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절차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면 운영규정도 최종 확정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논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확정짓고,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미신고 한다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6.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
- 위원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대신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한 경우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회의는 크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 미개최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시회의는 긴급 또는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8. 노사협의회 회의 내용
- 노사협의회 회의는 크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보고사항이란 경영계획 및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 재무상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협의사항이란 채용, 배치, 교육훈련, 인사, 노무제도, 근무제도, 작업수칙, 복지증진, 일가정양립, 생산성 향상, 성과 배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의결사항이란 교육훈련, 능력개발 계획,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미해결 고충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노사가 의결한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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