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법률·노무 무료상담 11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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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법률·노무 무료상담 11월까지 접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7.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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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소상공인 무료 법률·노무상담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법률·노무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참고로, 법률상담 서비스는 ▲소송 대리를 제외한 소상공인 법률 문제 자문(임대차, 상업등기, 각종인허가, 기업설립, 회사내규, 계약서 등) ▲법령·규정 해석 자문 ▲법률 서식 작성대행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무상담 서비스는 ▲소상공인 노무 문제(채용, 해고, 징계, 임금, 산재, 노사분쟁, 성과관리 등) ▲근무자 인건비 산출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 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다룬다.

지원대상은 소공연 회원단체·지역연합회 회원, 일반 소상공인이다. 단, 무료 상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소공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자가 서류 확인을 먼저 한 다음 전문가 상담이 이뤄진다.

이번 무료 상담 서비스 지원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향후 8월부터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신청 접수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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