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식품 검사…식용얼음·더치커피·슬러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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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식품 검사…식용얼음·더치커피·슬러시 점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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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에 수요가 많아지는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및 슬러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즉석 음식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얼음과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빙기 등의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얼음 수거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한다. 제빙기 등의 시설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은 2019년 18%에서 2020년 4%, 2021년 3%로 매년 하락했다.

이는 식약처가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이에 따라 영업자들이 위생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얼음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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