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정부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법 따라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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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정부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법 따라 최대한 지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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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만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영업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주 시작되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방역이 최대 위기”라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단계로, 가장 높은 수위의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락다운’이나 다름 없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완화 역시 유보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준비 시간을 감안해 12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사적모임은 오늘(9일)부터라도 자제해달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끼칠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국민의 방역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1,275명으로 지난해 1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은 1300명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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