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5월 31일∼6월 11일, 약 130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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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5월 31일∼6월 11일, 약 1300곳 대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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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이어 이번엔 치킨
올해 안에 피자·분식도 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 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곳이 대상이다.

위생 점검 실시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

배달음식점 점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도록 14일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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