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맹본부의 성립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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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맹본부의 성립요건 강화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0.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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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중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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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사업법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맹본부의 성립요건을 강화하였다.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의가 많았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직영점 운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본부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가맹본부 난립에 제동이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가 직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현행 가맹사업법 아래에서 가맹본부의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우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및 가맹금 반환(가맹사업법 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등 의무 면제)

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여 가맹희망자도 가맹계약 체결 이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만 했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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