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단체교섭권 부과 위헌소지 높다 한목소리
상태바
프랜차이즈업계, 단체교섭권 부과 위헌소지 높다 한목소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8.25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 개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발언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의 위헌성을 우려하는 법조계 목소리가 높다.

21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학술대회에는 업계,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 총 6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신고필증을 교부해 단체로서의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등의 교섭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선진 변호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는 헌법상 ‘특수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적·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결사’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다. 따라서 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기본 사업 활동을 위한 협상이 아닌 이익을 얻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견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우선 타 일반결사와 달리 가맹점주 단체에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입법 목적의 정당성 부정)

또, 분쟁 유형 중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비중이 크게 낮아 적절치 않으며(방법의 적절성 부정) 기존 처벌 제도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침해의 최소성 부정)

오히려 가맹본부 권리를 제한해 가맹사업 본질에도 침해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 방식을 따르겠다는 상호 동의 하에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위헌 소지가 높아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가 과연 도입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