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누구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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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누구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2.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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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16일부터 가맹계약이 가능하다.

 

Q.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만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Q. 경쟁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Q.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수자에게도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양도양수 시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제공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계약기간을 잔여 계약기간으로 체결하며 가맹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양도양수 계약으로 양수인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지만, 통상적인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가맹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Q.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만 제공의무가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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