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協, ‘마약 혐의’ <봉구스밥버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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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協, ‘마약 혐의’ <봉구스밥버거> 제명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9.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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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마약 투여,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 조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했다.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대표의 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프랜차이즈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지난 8월 22일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마약류를 투약·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밥버거를 협회에서 제명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과 상생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윤리경영과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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