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음악 사용시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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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음악 사용시 저작권료 내야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8.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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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내년 부터 시행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음악 사용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음악에 저작재산권료를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이 월 16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에서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며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50m2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또한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천 원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하였고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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