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소과자' 대책 마련 고심
상태바
식약처, '질소과자' 대책 마련 고심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8.08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 사태와 관련해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A(12) 군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판매하는 질소 과자를 먹은 뒤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배를 25cm나 가르는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나 냉동식품 포장에 충전제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지에서 조리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부주의로 직접 먹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엄격히 다룰 예정"이라고 알렸다. 

식약처는 일차적으로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과 같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는 9월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A군 가족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