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통해 경쟁력 높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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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통해 경쟁력 높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Ⅱ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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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상표 및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화를 모르거나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를 특허 및 상표 등 지재권으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특허로 등록된 것들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들어 더욱 기업간의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손실이 적지 않은 만큼 특허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애써 등록한 특허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후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활발히 출원하는 특허 2가지 키워드를 소개하고, 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1. 레시피
몸에 좋은 성분을 지닌 재료로 최상의 맛을 도출하는 레시피도 특허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자사 레시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레시피를 특허에 등록시키면 잠재적 경쟁자가 향후 특허분쟁을 우려해 시장 진입을 꺼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자에게 레시피를 노출시킨다는 단점 또한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업체들은 가급적 모든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한다.


2. 기구
요거트 제조기나 다양한 음식을 담는 트레이, 고기를 굽는 불판, 맥주를 지속적으로 차갑게 유지시켜주는 테이블 등에서도 특허 바람이 불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기구를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한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특허가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기구들에 대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홍보 전략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허는 결국 가맹본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계 속)

 


- 월간<창업&프랜차이즈> 11월호 스페셜기획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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