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시대 특허 경쟁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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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시대 특허 경쟁력 Ⅰ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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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외식업계는 물론이고 비외식 분야의 브랜드들 또한 특허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이르렀다. 특허와 관련한 콘텐츠가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만 아니라 가맹점주, 고객들이 가맹본사의 비전이 높고 깊다는 걸 파악하는 데 바로미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업계의 특허 취득 바람이 레시피에서부터 용기 제작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특허가 브랜드 경쟁력의 큰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허는 행정법상으로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특허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기업간의 특허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뉴스와 마주하곤 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특허는 자생적인 경쟁력을 위해 이제는 필수가 됐다. 특허를 내는 것과 더불어 이미 등록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특허와 관련한 소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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