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가맹 불공정거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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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가맹 불공정거래 감소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2.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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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25% 줄어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가맹.불공정거래 감소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점검 결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개선의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분야의 경우도 2014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크게 감소(△81.3%: 144개 → 27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 매입 관련 제도 개선 이후(2014년 7월)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횟수(감소 48.7%, 동일 51.3%, 증가 0%)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60%: 10개 → 4개)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분야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백화점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 분야는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아웃렛(Outlet) 분야에서는 신규 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가맹 분야에서도 심야 영업 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21.2%: 1,102만 원 → 868만 원) · 인테리어 비용 부담(패스트푸드 업종 △29.3%: 3,565만 원 → 2,521만 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는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 제도에 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행위에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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