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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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법②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1.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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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지원형태, 방법의 차이 확인 필요

 지난번에 이어 2015년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9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중소기업청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목적별 지원내용별로 살펴본다.

3. 사업전환자금

가. 사업목적 : 생계형업종에서 벗어나 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

나. 융자규모 :  200억원(대리대출)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특화업종 분야의 소상공인

 라.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유망․특화업종으로 재창업하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설비,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유망․특화업종으로 재창업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5%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소상공인 요건 확인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기관 경유(신용보증서 발급)

 

4. 일반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운영자금

나. 융자규모 : 3,500억원(대리대출)

다. 신청대상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청장

    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또는 소진공이 별도로

    정한 사업을 수진한 소상공인 등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등

 라. 융자 범위(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소상공인 요건 확인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 신용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기관 경유(신용보증서 발급)

 

5.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융자규모 : 300억원(대리대출)

다. 신청대상 :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①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②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

    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라. 융자 범위(운전자금)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소상공인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재해 소상공인의 확인을 통해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결정한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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