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지방 점주들 분통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하러 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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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지방 점주들 분통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하러 서울까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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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본사가 점주들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용카드를 손에 쥔 <버거킹> 점주 40여명이 서울 <버거킹> 종로점 4층 교육장을 찾았다. 이들은 본사 방침에 따라 물품대금(원부자재 구매비) 결제를 위해 지방에서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올라온 점주들이다.

1260만원을 결제하러 온 한 점주는 “1만원씩 나눠 1260번 결제해 달라”며 본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은 <버거킹>이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점주들에게 ‘한 달에 세 번 서울에서 대면 결제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점주들은 인근에 있는 <버거킹> 본사에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지방 점주들은 “한 달에 세 번씩 점포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전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각 지역 직영점에서 결제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가맹점이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결제를 못 하면 초과 일수에 대해 연 1~22%의 가산금을 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래는 본사 담당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면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했던 것이 이달 20일부터 바뀌었다.

최근 공지를 통해 본사는 “법률 위반 및 신용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유선 승인 방식은 9월14일 중단된다”며 “점주 본인명의 카드를 지참해 서울 종로 본사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라”고 알렸다.

이에 점주들은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 시 한 달에 세 번(10일, 20일, 말일) 본사가 정한 시간에 서울 종로 교육장을 찾아야 한다. 직원에게 위임해 진행할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 점주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점주들은 본사가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원·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본사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카드결제를 어렵게 만드는 창의적 방법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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