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25명,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72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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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25명,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7200만원 챙겨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8.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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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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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 용인시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보험사로부터 약 7200만원을 가로챈 배달원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주범 A(20대)씨와 공범 24명 등 총 2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인 일대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49번에 걸쳐 허위 신고, 7200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와 공모자들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알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모두 20대였다. A씨의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권유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이들은 보험사 사고 접수 시, 보험사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배달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 신고한 다음 ‘현장 출동자 보험사 직원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병원치료를 받아 합의했다고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일당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순차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속 언급돼 주범으로 파악하고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 구속됐으며 지난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24명은 아직 경찰 조사 중으로 이들 역시 곧 검찰 송치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속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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