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돈까스> ‘착한프랜차이즈’ 인증 획득…가맹점과 상생 노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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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돈까스> ‘착한프랜차이즈’ 인증 획득…가맹점과 상생 노력 인정받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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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돈까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착한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로 힘든 가맹점과 상생하려는 가맹본부에 주는 인증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도입했다.

<무공돈까스>는 올해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였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어려워진 전 가맹점에 식자재 일부를 지원하고, 오픈 매장에는 조기 정착을 위한 1천만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 등을 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착한프랜차이즈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착한프랜차이즈는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는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었다.

살펴보면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가지 요건에 더해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가맹본부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한 실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로 현금성 위주의 조건이었으나 모범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가맹본부도 착한프랜차이즈로 인정한 것이다.

착한프랜차이즈 심사는 가맹본부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다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일괄 선정한다. 눈에 보이는 선정 요건만 충족해 인증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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