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13일 개시…별도 가입 필요 없이 신청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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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13일 개시…별도 가입 필요 없이 신청 간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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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유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다. 보장 기간은 13일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24시까지 1년이다.

서울 지역에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 또는 도보로 배달 업무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배달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할 필요는 없고,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은 ▲상해사망 시 최대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3~100%) 시 등급 따라 최대 2천만원 ▲수술비 30만원(정액) ▲골절진단금 20만원(정액)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정액) 2백만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사고 후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다.

사고 발생 시 배달라이더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민간보험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 선정하고, 10일 계약을 마쳤다. 연간 보험료 25억원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이 팽창했고, 그만큼 라이더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도 늘었다. 이에 올 7월부터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 이직·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고,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가입해도 이륜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대물배상만 가능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도 리이더 자신은 상해를 입어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판단했고,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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