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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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2)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0.07.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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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다시 읽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적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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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등 산정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이란 유형에서 보면 시행령 제 9조 제4항에 따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상당히 부풀려진 경우가 있다. 이는 거짓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담당 직원이 시행령에 맞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현란하게 말을 하면 예비창업자는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기준 하에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검증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체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가 있다. 예상매출액은 절대로 정확할 수가 없다. 예측의 범주이지 정확한 수치값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사치에 가까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객관적, 과학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임의적인 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균 ○○원 투자 시 최소 월 ○○백만원의 매출, 월 ○○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위법 행위이다.

 

동종업종 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두 번째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점포가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동종업종이라 하면 앞으로 내가 출점한 곳의 경쟁점이라 볼 수 있다.

경쟁점의 유무에 따라 매출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매출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동종업종에 대한 리스트 미제공 혹은 확인도 하지 않고 제공한다면 전부 위법이다. 또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해 살펴보자.

유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라 말하고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출원 제○○-○○호’, ‘등록 제○○-○○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표등록·유사브랜드·특허관련 내용 확인해야  
상표권 등록은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및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에서 발표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기준 등록된 6,08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 중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76.4%(4,651개)이며 나머지 23.6%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사 고유의 상표권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유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유사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맹비로 예비창업자를 유혹하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또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받은 ○○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위법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창업자들은 등록이 제대로 된 특허인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더하여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조심해야한다. 협력회사는 단순히 파트너일 뿐이지, 자사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나눴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만이 가진 고유한 특허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한다.

 

서민교는 ㈜맥세스컨설팅 대표 경영학박사인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등이 있다. e-mail maxc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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