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로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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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로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4.09.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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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프랜차이즈 산업도 많은 사건사고를 겪었다. 편의점 점주의 자살 등으로 발발된 갑을관계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결국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적용배제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규정에서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해당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경우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이 경우에도 만약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적용배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 규정(제9조)과 제10조 가맹금 반환 규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둘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 혹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보통 매년 4월말 경까지 정기 변경등록 때 변경등록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가맹금 수령 혹은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변호사 혹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시 7일)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만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이며, 이를 위반시 가맹금 반환 규정에 해당된다.

넷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ʼ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ʼ로 세분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자(도소매업, 음식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위반 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구 기간이 개정 전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2개월 연장됐다.

여섯 번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추가되어 이를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생 또는 안정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아니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점포 환경 개선 요구 시 가맹본부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는 100분의 20,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100분의 4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부담 비용에는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나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은 제외된다.

여덟 번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편의점 점주의 자살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개정된 것으로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홉 번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서 규정되었던 것을 단독 법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며, 다른 개정조항들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14일부터가 아닌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열 번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당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그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단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의 요구,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주)이롬경영파트너스의 부사장 최종완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와 창업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취업멘토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 그는 상권분석 및 창업 트렌드 파악 등 실무적인 내용과 변화하는 정책 등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강연 및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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