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는 금지하고, 대여금은 유지.. 내달 2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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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는 금지하고, 대여금은 유지.. 내달 2일 행정예고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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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류 유통질서를 위해 리베이트는 금지하지만 소매업체 및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여금은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내달 2일 행정예고하고, 10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5월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과 찬반양론 대립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한차례 유보했다.

최종 발표될 수정안은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조항 삭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삭제 ▲쌍벌제 표현 완화 ▲위스키 리베이트 각각 도매업자 공급가액의 1%·유흥음식업자 공급가액의 3% 한도 허용 ▲도매업자 리베이트 수취 금지 조항 추가 등이 담겼다.

이번 수정안으로 주류 취급량에 따라 가격 결정을 달리하는 현 업계 관습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의 초기안에는 주류 소화량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을 적용토록 해 업계로부터 시장논리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2차 수정안 이후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표현을 완화시켰다.

소매업체에 제공하는 대여금의 경우도 리베이트보다는 홍보지원의 측면이 강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기존 '장려금·수수료·대여금·에누리·할인·외상 제공 금지'에서 대여금 항목을 제외시켰다.

주류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당초 목적대로 대여금 외의 리베이트는 전격 금지된다. 다만 위스키의 경우 업계 특성상 일정 한도를 정해 리베이트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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