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시 '광고중단'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앱에서 위생 모범 음식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표시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식약처 위생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과 같이 음식점 소개 페이지 상단에 테두리를 둘러 배치하고 색상도 황금색으로 강조함으로써 앱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직관성을 높인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조치로 음식점 위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 배달음식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생 모범 업소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한편, 더 많은 외식업주가 배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장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범 업소에 대한 강조와는 별도로 위생 점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배달의민족 앱 상에 반영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 행정처 결정 이력이 있는 업소는 최대 3개월 간 앱 하단에 이력이 노출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광고 또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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