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갑질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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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갑질 신고 받는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8.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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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집중신고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로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며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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