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까지 선진화된 프랜차이즈 규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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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까지 선진화된 프랜차이즈 규준 만들어라"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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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협회 자정 노력 동감
 

“10월까지 선진화된 프랜차이즈 로열티 모델과 자율 상생 모델의 모범 규준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

간담회는 지난 19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공식 회동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협회가 자율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노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회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베스트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주면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의 23개 세부 대책 중 9개 항목이 <가맹사업법>, 14개 항목이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해당된다.

협회가 모범 규준를 10월까지 완성되어야 올해 말 가맹사업법 개정되기 전 입법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태조사와 공개에 대해서는“세상과 제도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다”라고 강조한 뒤“필수품목 마진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는 집계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특히“개별기업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는다”며 “공개범위와 시기는 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협회와 가맹본부들의 우려를 덜어주었다. 또“레시피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범위별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또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유통과 인테리어 시공 등에서 마진을 붙이는 방식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매출액이나 이익을 등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이에 박기영 협회장은 “프랜차이즈업계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국민과 정부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공정위의 근절 대책을 수용할 뿐 아니라 스스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협회장은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국민의 최대관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프랜차이즈산업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로서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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