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롯데지알에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굽네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리아>와 <굽네치킨>, <bhc치킨> 등을 대상으로 광고비 집행과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을 점검하고, 이들 업체가 공개한 정보공개서를 충실히 잘 이행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 공개제도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예비창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통한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최근 대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가짜 특허와 매출,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가맹점주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 실태 조사는 공정위가 광고비 집행과정 등과 정보공개제도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금일 점심 경 공정위에서 조사 나온 것은 맞다”면서 “정확한 조사 대상은 모르나 직권 조사가 아닌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프랜차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