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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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5.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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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포럼 참가
▲ 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포럼서 강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주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 포럼에서 2015년 가맹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가맹사업 분야의 경우 최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잔존해 있다"며 "특히, 가맹사업법상 규제신설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각종 부담전가(풍선효과)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맹사업분야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업종·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중점감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 없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 강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로 꼽고 있다.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차별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야영업 허용 실태, 영업지역 설정 등 불공정행위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통해 1년 단위로 각 제도별 인지도,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3종에 불과한 가맹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세부업종별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다.

정 위원장은 "법 준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정거래 문화로 성숙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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