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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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 지유리 부장
  • 승인 2023.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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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위한 로봇 도입 활용 적용

 

외식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일 계획이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로봇 도입ㆍ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지속 확대해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빈일자리 수가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개 감소했으며, 지난달(4,000개)보다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면서, 특히 최근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 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종 가운데 음식점업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해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 로봇 도입ㆍ활용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에는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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