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는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문제 진단, 피보팅 전략 수립, 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m2)당 8만 원 이내 최대 2.5백만 원으로(부가세 지원제외) 전년 2백만 원보다 지원한도가 올랐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기초 및 기업연계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수료 이후 취업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임금근로자로 재기하도록 최대 1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재창업 성공전략 수립 후,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한다.
폐업 후의 1인 영세 소상공인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지원사업은 이달 1일부터 각 사업별로 모집기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미당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에도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경영개선사업화을 신설했다”면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와 재창업사업화 지원한도 역시 확대한 만큼 소상공인이 재기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