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무담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대상자는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 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금리는 연 1%다. 원래 대출금리는 연 3%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해 실제 적용금리는 1%인 것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 가입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도록 했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제공한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포용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위해 금융상담,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밴 가맹점 등록업무, 물품구매,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창업 전 점포 운영을 체험하는 ‘꿈이룸 체험점포’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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