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500곳 점포환경 개선…가을 행사 취소 10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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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500곳 점포환경 개선…가을 행사 취소 10억원 추가 투입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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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사진=충주시]
충주시청 [사진=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5억원 규모로 추진해 온 올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15억원으로 늘렸다. 추가 예산 10억원은 올해 가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행사 사업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점포 500곳으로 5일 현재 6개월 이상 충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사업장 대표자의 주소가 충주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장 대표가 충주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에 삭제됐다.

지원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POS 결제기기 설치와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발열 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무인결제 시스템(키오스크), 화장실 개선 등이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분은 사업주 부담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이 안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일부터 19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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