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 ‘엉망’…경기도, 불법행위 8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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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 ‘엉망’…경기도, 불법행위 89곳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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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무시·원산지 거짓 표기 등
유통기한 28개월 지난 식재료 쓰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음식점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음식점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대형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그중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다수 있어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외식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음식점 단속을 지난달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 이하 경기특사경)을 꾸리고, 4월 7~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 대형 음식점 360곳을 수사했다. 지역 유명음식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수사했다.

수사 결과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등이다.

경기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 조치하고, 적발된 업소의 형사입건도 불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 A 음식점은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했다.

이천시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 B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아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의정부시 소재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 C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천시 소재 D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골프장 내에서 영업하는 E 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으로 조리했는데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것이었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소재 F 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해 원산지를 속였다.

파주시 소재 G 음식점은 메뉴판에는 ‘차돌짬뽕’으로 표시하고,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했다. 그 외 메뉴도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특사경 인치권 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단속 때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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