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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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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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본부과 가맹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가맹본부의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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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분쟁사건을 신고(공적 분쟁조정 제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 측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12. 24. 「가맹본부의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는 가맹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분쟁조정기구 기본 원칙】
이 지침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①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②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③분쟁 처리의 신속성, ④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구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및 위원의 자격
- 분쟁 조정 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 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 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 위원 수는 동수로 함.
-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적·기피를 인정하며 결원 시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련.
- 사무국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

2) 운영위원회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수시 회의는 급박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개최.

 

【분쟁 조정 대상 및 절차】

1) 조정 대상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 계약 해지·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 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한다.

2) 조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기초 조사, ③ 사전 협의, ④ 접수 통지, ⑤ 심의 진행, ⑥ 조정 권고, ⑦ 통지 등 총 7단계로 규정되며, 분쟁 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했다.

3) 심의 절차 등
분쟁 심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권고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간(7일) 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면 운영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수용하면 조정 불성립을 통보한다.

4) 분쟁 조정 후 조치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토록 했다.

자율선택사항, 상호간의 상생 성장이 중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한 표준 지침서로 자리매김하여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여부가 가맹본부에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자율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맹사업은 다른 분야의 사업에 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관계 의존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상생을 통하여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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