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연인원 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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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연인원 근로자 범위)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1.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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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 후 관할 노동지청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상시 근로자 수로 갈리다 보니 현장 실무에서도 많은 문의사항이 발생한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 법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영세 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① 판단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② 만약 ①번 결과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온 경우 사업장 가동한 하루하루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50% 미만이라면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③ 만약 ①번 결과값이 5인 이상으로 나온 경우 사업장 가동한 하루하루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50% 이상이라면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판단 시 유의사항
ㅇ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
ㅇ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로자 연인원에 포함
ㅇ 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근로자 연인원에 포함. 통상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
ㅇ 통상 근로자와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근로자 연인원에 포함

 

(3) 개정법 시행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ㅇ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충족되어 사업장에서 개정법을 시행하였다면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속 적용

(4)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 인원보다 적었으나 프로젝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법 적용 문제는?
ㅇ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인데, 산정결과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정법이 적용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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