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위가 <설빙>에 내린 경고 처분, 적법”
상태바
재판부 “공정위가 <설빙>에 내린 경고 처분, 적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0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허위 정보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설빙>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2014년 7∼9월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설빙>이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인 것처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설빙>은 가맹 희망자에게 전년도인 2013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자체가 없다. 즉,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거짓 정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설빙>은 행정처분을 받은 해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설빙>은 예상 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에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설빙>은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예상 매출액 최저 금액은 전국 가맹점의 전년도 1일 평균 매출액을, 최고 금액은 당해 연도 성수기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했다.

<설빙>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빙>은 7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을 산정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했다. 또, 회사 내부 방법에 따라 예상 매출액 최고액·최저액을 산정했는데도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 방식으로 기재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설빙>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