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한 제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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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한 제언’ 발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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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시설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해야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모든 대규모 유통시설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相生)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출점할 때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명칭에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출점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을 마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통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가시적인 조치와 인식전환을 보인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유통서비스업 간 균형발전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통대기업이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가시적인 조치를 보인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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