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상점> 수익과장, 가맹본부 과징금 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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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상점> 수익과장, 가맹본부 과징금 9900만원 부과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4.05.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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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가맹금 직접 수령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ㆍ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9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 ㈜에이브로는 2021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9900만원),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ㆍ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ㆍ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ㆍ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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