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자성목소리... 환골탈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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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자성목소리... 환골탈태 가능할까?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08.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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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긴장한 프랜차이즈 업계
▲ 연합뉴스 제공

<미스터피자>의 경비원 폭행에 이은 가맹점주의 자살, 가맹점 보복 행위, 법인자금 횡령,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사건, <피자에땅>의 갑질 등이 줄을 이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동안 곪을대로 곪은 일들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7월 18일(화)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 논란 이외에도 CEO의 스캔들, 자살 등 쉴 틈 없는 구설수가 일면서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나선 공정위
대중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친인척 명의 회사를 끼워 넣고 가맹점주에게 추가 비용을 떠넘기고 이를 이유로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영업을 한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비서 성추행사건, 가맹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업무 방해까지 감행한 <피자에땅> 등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 김정민을 혼인빙자죄로 고소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할리스커피>를 만들고 <카페베네>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놨던 <망고식스> 강훈 대표의 자살 등 최근 프랜차이즈의 갑질 뿐만이 아닌 개인사까지 파문을 일면서 애꿎은 가맹점만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 7월 18일(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놨다.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것.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조항은 물류과정의 과한 마진율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일방적인 본사 통보 행위 금지를 위한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그 외 본사로부터 돌발적 상황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공정한 중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경쟁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을 파악해 가맹관계에 취약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가 갑이고 가맹점주가 을이라는 흑백논리로 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축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사진 연합뉴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환골탈태할 시간 요구해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발표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날인 19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절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일 협회 박기영 회장은 임원사들과의 긴급 비상회의를 지쳐 프랜차이즈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자정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박기영 회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정부와 협력해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박 회장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것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부탁드린다. 3~5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국민들의 질타에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잘못된 관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역기능만 부각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잘못된 프랜차이즈 관행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했다. 

▲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이에 업계는 몇 십년 간의 프랜차이즈의 나쁜 관행을 단 3~5개월 동안 근절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실리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현 시점에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장의 위기 모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프랜차이즈업계 자체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시간의 환골탈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자간담회 발표 이후 공정위는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3개월 안에 자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협회 박호진 실장은 “협회는 현재 가맹본사, 외부전문가, 가맹점주 협의회 등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 앞으로 협회원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윤리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피자에땅> 공재기 대표

도둑이 제 발 저린 <BBQ>?
유통과정의 마진을 남기고 가맹점주에게 보복 영업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구속 이후 다음 타자는 <BBQ>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분위기였다. 이유는 <BBQ>가 최근 닭고기 값 인상을 추진 중에 공정위가 현장조사 의사 표명 후, 철회했지만 얼마 안 된 7월 21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닭 손질부터 포장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BBQ>는 7월 27일(목) <BBQ> 종로관철점 3층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너시스 <BBQ>는 김태천 대표와 박열하 부사장이 참석해 가맹분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필수품목 최소화와 가맹점들의 필수품목에 자율 구매 권한을 줄 것을 밝혔다.
필수품목으로는 닭고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소스파우더 등으로 필수품목의 마진을 공개하고 판매가격, 구매가격, 광고·판촉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맹점주와 함께하며,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동행 방안’을 수행과 동시에 로열티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천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의 로고는 물론, 제품의 질과 시스템인프라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은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프랜차이즈라고 알고 있다”며 “한국 사회풍조가 무형지식에 대한 가치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생긴다.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듯 적극적으로 로열티제도를 추진할 계획”을 표명했다. 

 

갑질 본사 꼼짝마라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27일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을 출범했다. 이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갑질을 감시하기 위해 암행 경찰 제도를 내놓은 것이다. 
옴부즈만은 전·현직 가맹점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13명의 암행 경찰로 구성해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돌며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달 18일에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1년을 임기로 외식업종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에 따른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누구든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갈수록 프랜차이즈의 갑질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적팽창이 가져온 역기능
프랜차이즈가 일명 사기꾼 집단으로 내몰린 상황에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몸집불리기에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2009년도 말, 중기청 상급기관인 직영부에서 진행한 『프랜차이즈 활성화정책』이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MB정권시대에 고용창출이라는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 1000개 이상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 100개 육성 방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은 단시간에 프랜차이즈를 급성장하게 만들었다.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결국 기획형 프랜차이즈를 양산했다는 시각이다. 양적 팽창을 악용한 기획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와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역할을 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점률을 높였다. 2016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만 봐도 2만4059개에 달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기획 프랜차이즈들의 폐해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을 잘 수행해가는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인 1억2700만명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5000만명에 불과하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에 따르면 기획형 부동산 프랜차이즈들이 결국 여러 가맹점주에게 일명 양아치 짓을 하면서 프랜차이즈의 물을 흐려놨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본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지만 장사가 안 되는 점포만을 예비창업자에게 보여주고, 이후에 앞서 보여줬던 점포보다는 저렴한 점포에 장사가 잘되는 시간에 데려와 가맹점주들을 농락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기획형 프랜차이즈의 수법인데, 이를 보고 본사에 들일 돈을 다 들이고 나서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낳기도 한다”고 말한다. 결국 기획형 프랜차이즈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비싼 값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사후 관리는 나몰라라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본사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그 화려한 모습에 속고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내프랜차이즈 배경
국내 프랜차이즈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에 그 모습을 드러내 우리나라의 경제의 호황기 시작을 알렸던 88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외식업 창업자수가 늘어났다. 이 시기에 꾸준한 사랑을 받는 한식브랜드 <놀부>를 비롯한,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등이 프랜차이즈의 주를 이뤘다. 또 진입장벽이 낮은 <아가방>, <헌트> 등의 의류브랜드들을 예비창업자들이 찾았고, 이후 2000년 밀레니엄시대에 치킨, 커피전문점 등 중소형 프랜차이즈가 속속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일명 ‘프랜차이즈’라고 인식하게 되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게 됐다.


 

‘양아치’로 전락한 프랜차이즈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은 가맹점 늘리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본사의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중적인 프랜차이즈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쌓기 위해 자사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대한 투자보다 홍보비에 쏟아 붓는다. 또 그런 본사의 운영비는 가맹점주에게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스타트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2~3년도 안된 신생브랜드가 가맹점 1000개 오픈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만 가봐도 단기간에 400호점 달성, 500호점 달성이 그 회사의 기량인 것 마냥 영업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는 본사는 한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의 수명이 짧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오래갈 수 있는 창업을 원하지만, 결국 부실한 본부 탓에 지속적인 운영은 요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또한 어디에서나 눈에 띄던 브랜드가 하나 둘 없어짐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밖에 없어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아이템이 흥행하게 되면 너도나도 따라하는 미투 브랜드도 프랜차이즈업계를 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프랜차이즈 본부만의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고 이어 업계가 함께 공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
물론 이는 프랜차이즈 본부 잘못만은 아니다. 예비창업자들 또한 제대로 된 본부를 선택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창업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일까?
이러한 프랜차이즈 악습을 근절하고자 내놓은 것이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듯 정책도 마찬가지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리한 몸집불리기로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막기 위한 즉, ‘가맹점주를 위한 방안’만이 될 수 있다. 계속되는 본사를 억압하는 정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위한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사업을 돕는 상호 파트너가 돼야한다.

먼저는 프랜차이즈 본부로써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 탄탄한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그 노하우에 합당한 로열티, 가맹비, 물류비 등을 받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래의 순기능일 것이다.

이런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가맹점을 늘리기에 급급해 3無(로열티, 가맹비, 보증금) 정책을 펼쳐, 가입절차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듯 하지만 본사 운영을 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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