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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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 이대로 괜찮을까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05.19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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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공부하는 일명 ‘카공족’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전문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대한 업체들은 어떤 자구책을 내놨을까?

‘카공족’이 찾아온다(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커피전문점들이 일명 ‘카공족’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563명의 41.0%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인터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페에서 성인남녀 361명이 공부하는 이유는 ‘자유롭고 정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29%)’,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즐기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18%)’가 차지했으며,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용이해서(13%)’ 순으로 나왔다. 
실제로도 카공족뿐 아니라 코스피족(커피와 오피스의 합성어), 회의와 미팅까지 이뤄지면서 다방면으로 카페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이들이 오히려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찾고 있는 분위기다.

 

매출의 방해꾼, 카공족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음료 하나로 내내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이 달가울 리 만은 없다. 
이는 카공족이 매장 회전률을 저해해 매출까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2005년 <탐앤탐스>가 24시 매장을 첫 선을 보이면서, 2015년까지 10년간 107개 매장으로 증가했다.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24시 매장 운영에 나섰고, 24시 매장을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저가커피의 등장과 카공족의 공세로 24시간 점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카페베네>도 약 40개의 24시간 매장을 올 1월 기준으로 10개 정도 줄였다. 이는 카공족들로 인한 회전률 둔화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카공족을 잡아라
저가커피는 테이크아웃시에 이용하고, 대형커피전문점에서는 장시간 동안 있기 좋다는 인식이 고객들에게 확산되면서 매장은 꽉 차있지만 매출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볼멘 소리는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반전을 낳기도 했다.
이는 커피프랜차이즈들이 오히려 카공족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유는 매출하락의 원인으로만 인식했던 카공족이 오히려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카공족은 장기 체류 고객으로 단기적 회전율을 떨어뜨리지만 일반 고객에 비해 브랜드 충성도와 객단가가 높아 업계에서는 카공족, 코시스족을 겨냥해 운영 방침을 바꾸고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카공족에 대한 업체들의 자구책으로는 혼커족(혼자 커피를 마시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콘센트를 구비한 1인용 탁자를 구비하고 1, 2인용 좌석을 갖춘 ‘라이브러리 매장’을 전국적으로 70개 정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까지 생겨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1, 2인용 좌석을 설치하면서 여러 개 탁자를 혼자 이용하는 고객들이 확실히 줄었고, (대형 탁자와) 멀찍이 떨어뜨려 놓자 방해 받기 싫어하는 카공족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토프레소>도 대학가 매장에서는 오히려 카공족들이 찾는 매장을 위해 노트북과 빔프로젝트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홍보 문구를 보고 차별성을 느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주변 카페보다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만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다. 본사 전체의 방침보다는 각각 매장 상권과 상황에 맞는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할리스커피>도 2016년부터 ‘라이브러리 ’콘셉트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이는 1인 고객 좌석으로 콘센트, 스텐드, 칸막이 등의 인테리어를 꾸며 작은 공간으로 많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패턴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커피베이> 설광수 본부장은 “중소형 매장보다 소형매장의 점주님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자리는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카공족 때문에 회전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단골 고객들도 매장 서비스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온다”며 “본사에서는 사실 카공족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주 매장을 찾게 되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라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토프레소> 정수영 팀장은 “스터디 모임 8명이 2잔만을 시켜놓고 자리를 몇 시간씩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간혹 가맹점주가 임의로 시간제한을 둔다던가, 1인 1음료를 써붙여 놓기도 한다”며 가맹점의 수익과 본사의 방향과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커피빈>, 뒤늦게 따라잡기
최근 커피전문점은 커피 맛 보다 좌석에 있는 콘셉트의 유무를 확인하고 행선지를 선택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됐다. 계속해서 카공족은 늘어나지만 그동안 커피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던 <커피빈>은 결국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에 비해 현저히 그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결국 <커피빈>도 2016년 말 와이파이와 충전서비스를 일부 가맹점에서 시작했다. 현재 <커피빈>은 광화문점, 안국역점, 역삼점, 삼성봉은사로점 등에 이어 종각점, 합정역점 등 신규 오픈 매장까지 서비스를 적용하며 카공족에 맞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카공족에 대해서 가맹점과 본사의 의견과 대응이 다른 부분이 보여진다. 
가맹점이 당장의 수익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카공족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커피전문점은 그 어떤 업종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카공족이라는 트렌드에 많은 비용을 쏟으며 대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당장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공족이라는 트렌드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이 카공족에 대한 가맹점과 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단기·장기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스터디카페는 위법?
기존의 커피전문점들이 라이브러리 콘셉트로 새로운 전략과 더불어 스터디카페, 독서실 카페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카페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즉 ‘학원 법’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독서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자 인적사항, 교습과정·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는 10인 이상 학습자, 30일 이상 교습과정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과 독서실로 규정하고 있다. 독서실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인데,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해 강북교육지청은 한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고 학원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성동·광진교육지청은 카페로 지정했다. 
이에 2월 9일 대법원은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이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카페 운영자가 방문객에게 교습과목을 가르치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카페를 학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이에 독서실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마스터디> 김영선 대표는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구청에 등록하는 것이고, 독서실은 학습시설 임대업으로 교육청에 등록하는 것이다. 스터디카페가 고발당한 이유가 편법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독서실은 인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이미 건물을 얻었지만 독서실 인허가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독서실 시설로 차려놓고, 카페라고 등록한 경우가 적발 된 것. 
김 대표는 “결국 카페의 탈을 쓴 독서실이 단속을 당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독서실에 카페를 끼워 팔기 한 편법 독서실들이 걸린 사례들일뿐, 스터디카페는 위법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학원법은 스터디카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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